화이자의 제소로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정2.5mg’(안국약품)이 특허와 관계없이 국내 개발신약의 기준을 적용, 오리지널 약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약가에 등재된다.
심평원 약제평가전문위원회는 최근 제6차 회의를 열고 신약(신규성분) 결정신청 등 보험약가 등재 안건을 심의, 국내에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해 R&D기능을 약가에 반영 함으로써 업계에 주목을 끌고 있다.
약제평가전문위는 특히 ‘노바스크’(화이자)의 제형을 개선한 제제로 개발된 ‘레보텐션정’(안국약품)을 534원, ‘테놀민’(현대약품)의 제제를 개선한 ‘레보테놀정’을 283원으로 보험약가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약가전문위는 화이자측이 ‘노바스크’와 특허소송을 진행중인 ‘레보텐션정’의 약가결정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가 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특허와 약가는 별개라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노바스크’의 부작용을 크게 개선한 ‘레보텐션정’이 보험약가 등재를 눈앞에 둠으로써 오리지널 제품의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가산정 문제로 추가자료를 재검토 했던 테고사이언스의 ‘칼로덤’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1장(56㎠)당 34만9160원에 등재키로 했다. ‘칼로덤’은 피부줄기세포에서 인체와 동일한 상처치료 성분을 다량 분비해 상처치유 효과로 자기피부이식 수술을 대체할 수 있어 수술비용을 절감 시키며 수술공여부위 치료비가 없어 총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생동성 조작 파문에 연루됐던 ‘플루겐정’(메디카코리아)은 생동성 의무품목이 아닌 관계로 유일하게 살아 남았으나 약가는 생동성 품목 우대 이전 가격인 82원(68.8% 인하)으로 환원됐다.
한편 ‘에멘드캡슐’(한국MSD), ‘알림타’(한국릴리), ‘트라클리어정62.5mg’(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 ‘프레스타정0.3mg 0.125mg’(대한약품)은 심의가 보류 됐으며, *‘아시릭스당의정’(동성제약)의 등재신청과 *‘헤데릭스듀오시럽’(신일제약), ‘가티플로점안액’(한독약품) 등 조정신청 *치옥탄에이치알정(이연제약), 트란데이트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등은 기각 됐으며, ‘헤르벤서방정90mg’·'헤르벤서방캅셀180mg'(한일약품) 등 약가재평가 관련품목의 조정신청은 7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