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의 과징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넘긴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방안이 10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차원에서 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성오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0일 오후 5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의협에 요청한 긴급차입 협조안을 논의한다”며 “서울시의사회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협조여부는 회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무이사는 “이에 앞서 8일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과징금 지원결정은 중앙회 차원이 아닌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다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 담합협의로 부과한 과징금 5억을 마감날인 2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각구의사회에 회비선납운동을 벌인 결과 납부마감일까지 20개 구의사회가 2억8300여만원을 선납하고, 의사회 주최의 각종 행사 규모를 줄였지만 5억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것.
이에 따라 5억 과징금은 물론 연 10. 59%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긴급히 의협에 협조를 구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초조했다”고 전하며 “진단서 수수료 인상문제가 비단 서울시의사회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다른 지역의사회도 현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난히 긴 한 주를 보낼 서울시의사회에 이번 주말 ‘단비’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