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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마사 자격완화, 사이비의료 조장”

의협, 헌재 위헌판결 철회·대체입법 제정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최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사이비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안마사협회와 긴말한 협의체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직업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마사로 자격인정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대부분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시각장애학교라는 특수학교에 분리돼 안마와 침술 등의 한정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안마사 및 침술사라는 극히 제한된 직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및 퇴폐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체입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5일 안마사 자격제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