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형식과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가 진행중인 민간의료보험에서의 진료비 직불급여 체계 검토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동국대의료원장)은 지난 5일 오후 보험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연구소 월례세미나’에서 ‘민간의료보험 환경에서 직불급여 체계의 구축’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간의보 도입 논의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론으로 엇갈리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다”며 “민간보험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공적보험과의 관계가 합의되고 공적보험의 성숙도가 높아진 뒤에나 도입이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보험개발원 조용운 연구위원이 제안한 직불급여제에 대해 *환자 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검토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 *과잉진료 개념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이중 심사 제외 *청구절차의 표준화, 최소지급률 의무화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쌍방계약 등 여러 고려사항을 논점으로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 5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방지와 급여의 적정화 등 행정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보험환경에서 직불급여제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직불제의 장점으로 진료비 부담의 최소화(환자), 진료비에 대한 환자민원 감소(의료기관), 후불정산체계 선호에 따른 고객유치 유리, 정확한 진료정보로 통한 수익 극대화,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정보 확보 및 통제기전 마련(보험사) 등을 꼽았다.
반면 질병정보의 노출위험(환자), 진료비 심사조정, 진료비 심사기간으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행정적 업무부담 가중(의료기관), 심사평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추가 소요(보험사) 등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한계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선진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현행 건강보험이 63.1%로 보장률이 낮으며 저수가로 진료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고 있는 반면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확대돼 관리가 필요한 것도 이 같은 논의가 나온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공적보험과의 관계가 합의돼야 하며 공적보험의 성숙도가 높아진 뒤에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며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인 다수(병원) 대 다수(보험사)로 연결돼 업무가 복잡하고 방대하며 관리운영도 매우 복잡한 점을 탈피하기 보다는 중계시스템 방식을 두어 병원과 보험사간 중간자 역할을 하는 기구로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