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이달 중순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6월 중 회원 자율징계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상정에 앞서 안 의원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일 오후 3시부터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와 공동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권을 확립하기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 및 권리 강화와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한국외대 교수)의 진행으로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와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각각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 방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토의발표 시간에는 의협 정지태 법제이사,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명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건의료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각종 쟁점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