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 법인을 개설,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2008년 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성형·치과·재활·한방 등 각종 진료와 요양 서비스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타운’이 조성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법인 형태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등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설립할 때 국내 법인 형태가 아니라 직접 설립 해야만 가능했으며, 외국인이 병원에 투자해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보다 많은 외국 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첫번째 외국 병원인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설립에 따라 외국 병원에 대한 허가 기준과 외국 의사 인정 기준 등 외국 병원의 설립·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병원의 유치를 계기로 해외 환자가 찾아오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성형·치과·재활·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해외 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