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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23년도 수가협상, 의원·한방 2개 유형 결렬

약국 인상률 1위, 병원·치과 전년대비 상승, 희비 엇갈려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한방 유형이 지난해 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고 최종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약국은 2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병원과 치과도 인상률이 상승해 공급자 단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5월 31일 오후 4시부터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종료예정일인 31일 자정을 넘겨 금일(1일) 오전까지 진행된 협상은 의원과 한방 2개 유형 결렬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후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 이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밴딩)은 올해 1조 666억원보다 182억원 늘어난 1조 848억원으로 추산된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에서 0.11%p 낮아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종료 후 “올해는 코로나19와 2021년 의료이용양상, 건보진료비의 변화, 의료계에 지급된 손실보상비, 예방접종비 등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 커 힘든 협상이었다”라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 유형체결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으로,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내년 의원급 초진료 1만 7320원


의원 유형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지만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2.1%로 추계해 보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7320원이 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 2380원이다.


1.6% 인상률을 받은 병원 유형을 보면 내년 병원 초진료는 1만 6650원, 종병 초진료는 1만 8520원, 상종 초진료는 2만 390원이다.


약사회는 3.6%, 치협은 2.5%, 조산협은 4.0% 인상률을 받았다. 의원과 함께 최종 결렬된 한의협은 3.0%를 제시받았다.


협상 종료 후 반응을 보면 단체별로 온도차가 느껴졌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고, 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 하 회원들이 수고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했지만 신상대가치를 개발하는 등 재정절감과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며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과정도, 결과도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 협상과정에서 거론된 수치는 한의계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는 수치”라며 “최종적으로 공단 제시한 수치는 그동안 외쳤던 것들, 개선 해달라는 것에 대해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