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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호스피스학회 “의사조력존엄사법은 의사조력자살법”

존엄한 죽음 위해 존엄한 돌봄 선행돼야 촉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의사 조력존엄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조력자살’ 허용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


학회는 “연명의료법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스피스 돌봄의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다”며 “이조차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상이 되는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진료환경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절차는 연명의료 미시행의 법적 근거를 남기는 문서 작성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했던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암성질환의 말기 돌봄에 관한 관심,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의 정비 등은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거쳐오며 말기 환자 돌봄의 현장은 더욱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학회에 따르면 실제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88곳 가운데 21곳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휴업했다.


나머지 기관도 방역을 이유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돼 환자들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사회의 일상 회복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호스피스 기관들의 복구는 더디고. 고질적인 인력 및 재정문제로 기관폐쇄를 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