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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한약사 차별…즉각 정정하라”

한약사회, 공익감사 청구 요건 검토중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부가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한약사회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 조건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 조건의 경우 책임 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 부분에서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채윤 회장은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적마스크와 공적 타이레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판매에 적극 참여했으며, 정부가 약국개설자에게 지원한 약국체온계도 지원받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담당공무원이 부가조건 논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 회장은 기득권의 요구대로 소수직종을 탄압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을 전하면서 한약사는 배출된 이래 22년 동안 항상 빼앗기기만 한 직능으로 청년에게 계속해서 사회의 불공정함만 알려준다면 결국 눈물을 흘리는 것은 청춘뿐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화상투약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 관계자분들의 연락을 상당수 받았던 일화를 거론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인 같은 약국개설자로서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자는 의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지만, 대한약사회에서는 답변이 감감무소식이었다며 약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러한 약사회의 태도로 인해 결국 과기부 발표가 났음을 지적하며,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굳이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 송수근 법제이사는 언론 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보건복지부의 19년도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보건복지부의 의견대로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직무유기 사안을 포함해 검토 중에 있음은 물론, 명백하게 약효군의 규제가 아닌 직능을 규제로 정한 만큼 이는 지난 6월 감사원이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 착수가 일어났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해 공익감사 청구 요건 역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검토 중에 있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한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해당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한약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철폐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는 즉시 이 부가조건을 정정해 약국개설자(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변경하고, ‘약사약사법에 따른 약국종사자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