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는 진료지침 개발의 필요성에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침 및 보급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체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임상연구센터협의체는 10일 ‘제1차 심포지엄’ 중 ‘현재 임상연구 및 지침개발·보급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토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외국 기준에서 벗어나 한국인에 적합한 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에 고려해 표준진료지침을 작성해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김흥태 박사도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김성수 사무관은 “정부도 진료지침 등을 포함한 임상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연구자 임상, EBM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질병별로 임상연구센터 7개소를 지정, 106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료지침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주체에 있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김흥태 박사는 “미국의 경우 NHI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11년째 진료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침보급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내에서도 정부지원이 중심이 되는 이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순 연구위원은 “진료지침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권위 있는 하나의 기관이 진료지침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수 사무관은 “복지부 등 정부에서 진료지침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진료지침은 많은 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급을 위해서는 여러 의료기관 및 학회, 국가기관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