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죄를 범할 경우 행정처분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로의 통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4일 보건의료인이 의료관계법을 위반해 형사입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연초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료인의 범죄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담당 수사관 연락 책임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의료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가급적 형사전담팀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중앙에서 보건의료인의 범죄사실을 복지부에 통보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하달돼 시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연초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이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