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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비대면 진료의 현재와 미래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1. 현행 법령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① 응급환자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요청 ④ 가정간호를 예외적인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업 시행 가능 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업이란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봉사나 무료진료와 같은 행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시행해도 가능하다. 

한편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만 해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근거 조항으로, 해당 조항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격의료가 의료기관 내 의료업을 할 의무의 반대 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격의료, 좁게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최근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소위 전화처방이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만 처방전 발급을 허용한 舊 의료법 제17조 제1항 현재 처방전 발급의 직잡 진찰 원칙 및 대리수령 예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7조의2가 신설되었음
 위반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접 진찰이 반드시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다만 2013년 판결 선고 이후 검찰이 다른 전화처방 사건을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발급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의료업 시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전화 처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나아가 의약품 택배 판매 등 약국개설자의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변질ㆍ오염 가능성 차단,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 분명화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ㆍ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바87 결정).

2. 향후 비대면 진료의 입법 방향
COVID-19 팬데믹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고,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허용되며, 현재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의 내용은 ‘유ㆍ무선 전화 또는 화상통신 활용, 의사가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전송, 유선 및 서면에 의한 복약지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으로 의약품 배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이뇨제, 스테로이드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 처방 제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대면진료와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전화상담관리료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런데 향후 COVID-19에 대한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미만으로 조정되는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률 근거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미 많은 국민들이 경험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기 위해 국회에는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모두 비대면 진료의 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찬성으로 선회하였고,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이미 완료되었고, 향후 약 2년 이상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고 의약품 배송과 관련된 입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포함)가 비대면 진료에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변경 등에 대해 환자 안전 차원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 소요되는 자원을 고려한 적정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어야 하며, 정보통신을 이용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 유출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법률 차원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에 사용되는 플랫폼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표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플랫폼 홍보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등 비대면 진료 입법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향후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의 기준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출처 :디아트리트 VOL.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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