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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개선해 필수·중증 의료 기피 해결하라”

대전협, 의료인 건강권 보장 위한 국가·병원의 책임 있는 태도 촉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수·중증의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일 이 같이 외치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OECD 수준의 보건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먼저 대전협은 전공의법 제정 이전 주당 130~140시간을 일하다가 상당수의 동료 전공의들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가 부지기수임을 거론하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 의료인이 자꾸만 사망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국가의 직무 유기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필수중증의료 영역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은 격무에 고생하며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해가며 환자들을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음을 전하며,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한 것을 강조하며, 의료인에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종합병원 내의 위계구조 상 가장 하급자인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은 필수 및 중증 의료 문제의 피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전협은 “주당 8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로 간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음을 제언하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을 통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더불어 대전협은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가 의료진 처우 개선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정치적이고 형식적 논의를 뒤로하고도 지금 당장 죽음의 레이스를 멈출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당장에 처우개선에 효과 없고 장기적인 관점만을 가진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전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보건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싸고 좋은’ 의료를 강요하는 우리의 의료체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의 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행위 수가 및 의료진 임금 상승률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대전협은 “보건의료인 모두가 합심해 값싸게 동료들을 갈아 넣어 유지하고 있는 열악한 현장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청년 세대 의료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 및 정부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디 현재와 미래의 의료 현장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라고 간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