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대를 비롯한 보건·의료학과의 정원조정이 직종(학과)별, 지역별 증원가능 인원을 미리 대학에 알려주고 대학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07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학과 신·증설과 관련 사범계와 함께 유일하게 규제가 남아있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의·약대 등의 정원 조정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대학의 편익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선되는 제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약대 등의 보건인력 양성학과의 지역별·직종별 증원규모를 협의한 후 교육부가 정원조정치침에 반영해 대학에 알리고, 각 대학의 신청을 받은 후 교육부와 복지부가 대학을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의·약대 정원조정은 교육부가 대학의 신청을 받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사후에 직종별·지역별 증원인원을 확정해주고, 교육부가 증원 범위 내에서 개별대학의 신설 및 증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인원 신설·증원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역별로 과도하게 신청하는 일이 빈번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교육부 최성부 서기관은 “종전의 보건·의료정원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번 제도로 대학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통해 인적·물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정원조정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입시일정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04년 교육부의 제안에 따라 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제도개선 T/F팀을 올 1월부터 구성·운영해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