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앞으로 약국에 어린이용 시럽제 등 의약품의 정확한 복용을 위해 계량용기를 약국에 비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20일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는 의약품 주입용기구(경구용시린지)를 약국에 비치, 소비자가 용이하게 구입할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통해 전국 약국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시럽제를 조제하거나 계량컵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일반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경우 용법·용량에 맞는 계량용기를 함께 구입할 수 없어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용기 포장을 의무화 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제조업자(수입자)가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에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는 계량컵, 계량스푼을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아용의약품의기준및시험방법'에 적합한 계량용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의약품을 복용시킬때 허가된 적법한 용량을 넘거나 의·약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를 전국 약국에 협조 요청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