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7년 4월 시행 예정인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병원급 이상 확대’를 앞두고 전국의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또한, 시행에 앞서 금년 10월에 시범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업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범실시를 거쳐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황파악의 주요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용도 *설치방식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기관의 종류 *사용하는 요양기관 수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등이며, 21일부터 설문 등 현황 파악에 나선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는 2005년도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됐는데 85개 업체가 인증 받은 결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으로 청구업무가 안정화 됐고 고객인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이 한층 보호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2007년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도 인증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현황 파악을 토대로 내년 4월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