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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생동성 시험조작은 식약청 직무유기”

정형근 의원 “민관합동 전면조사 필요” 주장

최근 발생한 생동성 시험조작은 식약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전면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지난 4월 불거진 생동성 시험조작 파문은 식약청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식약청에서 생동인정을 해준 4개 의약품의 관련서류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성균관대 약대의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생동성 시험조작과 관련해 성대 약대의 지 모 교수와 이를 방치한 식약청 공무원을 신고하는 신고서가 접수됐다”며 “그러나 식약청은 한달이 지난 후에야 조사를 나갔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식약청은 청렴위에 제보된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시험기관의 진술만 듣고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타 시험기관의 컴퓨터 데이터 조작을 인지하고도 일주일이나 지나 성대 약대의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초기 부실조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05년 5월 생동성 인정을 받은 이타티스의 연구결과서를 보면 피험자 5명의 샘플결과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단 한번이라도 제출된 서류를 보았더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조작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식약청 직원의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생동성 시험에 참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생동성 시험에 참여시켰다”라며 “이렇듯 임상시험 부적격 대학생들을 무리하게 생동성 시험에 참여시킨 피험자 인권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현재 식약청이 11개 시험기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원본 테이터는 4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확보한 테이터도 저장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 식약청의 인력과 분석수준을 고려할 때 식약청에 조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민관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