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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지티브리스트’ 정부-의약계 “갈등”

성분명처방·재산권침해 우려…政 9월 실행확인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및 제약계 입장이 크게 달라 앞으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가 개최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의료 및 제약계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적정화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측이 제시한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서는 의약단체가 강력한 이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약제비를 절감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다만 정부의 정책내용을 볼 때 이 제도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이 제도가 성분명처방으로 진행된다면 의약분업 때보다 더한 의사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일방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제약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이 제도를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지티브 리스트의 일시적이고 전국적인 도입 대신 특정지역 혹은 특정연령, 특정대생을 위주로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실시, 평가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렬 정책고문은 “국내 의약품 산업의 발전없이 근본적인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최대로 저해하는 극약처방이므로, 도입 전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시행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범사업 등의 실시없이 오는 9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약가등재 방식은 기본원칙 및 철학의 문제이므로, 네가티브 리스트나 포지티브 리스트는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팀장은 “제약업계가 정부의 기본입장에 동의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화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방향은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초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