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은 공단성격과 정산법에 부합해야 하며 따라서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 및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공단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 부담이기 때문에 공단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정심, 재정운영위원회 등에 가입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돼 있다”고 전하고 “이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통해 사보노조는 “공단의 기관장인 이사장의 추천과 공모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은 주무기관인 복지부의 간섭과 지배를 배제하고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전했다.
사보노조 한 관계자는 “정산번(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이사장 추천위원회 취지는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선임과정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대표가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적격자를 선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산법 제6조 2항을 보면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과반을 제외한 공익위원은 당연히 가입자대표, 사용자대표, 소비자대표, 정부대표가 돼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이 같은 정산법에 따라 공익위원에 해당부처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사보노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명의 공익위원 중 공무원은 2명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명 전체가 비공무원이고 한국산업안전공단도 4명중 2명만이 공무원이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유독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 심평원만이 공익위원 4명 모두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워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단 이사회는 가입자들의 대표이며 더구나 이사들은 장관이 임명한 자들로 구성돼있다”고 전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공단 이사회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뤄져야 하며 아무리 산하기관이라 해도 복지부는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단체는 “복지부의 영향이나 어떤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구성이 된다면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결정은 스스로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결정에 복지가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