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제도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마련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시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건강검진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가톨릭의대 맹광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은철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연구부 부장이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이원철 가톨릭의대 교수와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가 각각 *건강검진지침 개발과 *건강검진기본법(안)에 대해 발제 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정부측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조정진 한림의대 교수) *치과계(정세환 강릉치대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민주노총(진영옥 부위원장) *한국노총(조기홍 산업보건 국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임남구 전문위원) 등이 학계·공급자·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한 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건강검진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