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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잣대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공개

의사결정 과정 고려, 검토 과정 투명화 등에 주안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선별등재방식(Positive System)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약품 경제성평가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지켜야 할 점 등을 수록한 평가지침이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및 자료작성 요령’발표회를 개최했다.
 
‘의약품경제성평가’란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비용(투입)과 결과(산출)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새로운 의약품(의료기술)이 기존의 것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돈의 가치를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환자 건강 결과에 향상을 가져오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평가의 종류에는 *비용최소화 분석 *비용-효과(효용)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이 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평가 기법들이 최근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경우 결과의 비교가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었다.
 
특히 의약품 등재나 가격 결정처럼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의 경우 어떤 분석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가정을 했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지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자료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평원 배은영 의약품경제성평가팀장은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다른 나라의 가이드라인과 주요 방법론적 이슈에 대한 이론적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됐다”며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을 검토했으며 지난 1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 대해 배 팀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이론적 성과 충실하게 반영 *검토자가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의 투명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환경 고려 *현실의 평가 여건 감안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배 팀장은 “이 지침이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 보고서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의 지침 내용은 다른 보건의료기술의 평가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충분히 정당하면 이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최상은 책임연구원은 “많은 국가와 보험자들이 의약품 급여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하지는 않으며 치료적 가치, 질병의 위증도, 재정영향, 형평성,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사회가 중용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모두 반영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향후 평가방법론의 발전이나 연구 경험의 확대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개정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