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이 주사바늘을 혼합처리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처리미흡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최근 검찰과 서울시 각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사바늘, 탈지면 등의 처리방법을 점검한 결과, 주사바늘을 탈지면 등을 버리는 용기에 혼합, 처리한 모 의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 전용용기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각구의사회에 발송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감염성폐기물관리법 제63조 1항 1호에 의하면, 관리소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구의사회측에 감염성폐기물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내,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