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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결국 ‘전공의 단독노조’로…30일 설립마쳐

대전협 2일 공식발표, 봉직의 연합노조서 방향틀어

최초의 의사노조로 기록될 ‘전공의노조’가 지난 30일 노동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이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6월 30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설립을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2일 공식발표했다.
 
전공의노조 이 혁 위원장은 “30일 오후 5시40분경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서울지청을 통해 노조설립 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12조 4항에 따르면 노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 명실상부한 전공의노조가 모습을 드러낸 것.
 
이 위원장은 “고문 변호사, 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설립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며 “설립인가가 나온 뒤 노조의 설립 취지와 운영원칙,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하는 공식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법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또는 보완명령, 반려)로 행정처리를 해야하므로,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 경에는 신고증이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봉직의와의 연합노조인 ‘병원의사유니온’이 아닌 전공의노조 단독설립과 관련, 의료계 일부에서는 봉직의와의 입장차이가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은 전공의에게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이지만, 전체 의료계를 위해 조합원들의 확대 가능성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연합노조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어 노조명칭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과 관련 “노조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전문직 노조로서의 사명감과 실질적인 활동으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혁 위원장은 “노조가 설립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전공의와 지지해준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우리 의료계를 더욱 발전시킬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