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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개정 ‘병원윤리委 설치’ 조항 필요

손명세 교수 “윤리정책 수립·자문활동 담당 필요”

개정 의료법에 병원의 전반적인 윤리정책 수립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병원윤리위원회’ 설치조항이 포함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손명세 소장(연세의대 교수)은 4일 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료법개정을 위한 연구 토론회’에서 ‘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문제 뿐 아니라 병원의 *윤리정책 수립 *임상문제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자문활동 *의료기관 구성원 및 환자와 환자보호자에 대한 윤리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
 
손 소장은 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전문의는 물론 의료윤리 전문가와 의료법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설명방법과 동의서 양식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대리행사 할 경우 적절성 여부 및 대리인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도 관여한다.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도 담당한다.
 
연명치료를 행하는 프로그램 심의와 아울러 기타 의료진이 연명치료 중단의 시행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자율성 보호와 환자의 안전보호와 같은 임상윤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심의, 병원 구성원에 대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같은 사항들은 일차적으로 위원회의 간사인 의료법윤리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회부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과 전문의 2인 이상,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의료법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소집되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다시 윤리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손명세 소장은 “만약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의 감정절차에 앞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특히 병원윤리위원회는 환자의 결정권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국제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표에서는 위원회 설치안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적정성 평가 *연명치료 *면허 갱신제도 *전문의료인 양성 개선제도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조갑출 이사(적십자간호대)는 “개정 의료법안도 의사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단독간호법 제정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조정실 서석완 부장은 “개별적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개정 의료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복지부에 이번 연구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