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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HR “환자인권보호 장치마련 시급”

개인정보 악용 우려 제기…법적보호 필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EHR) 실행에 앞서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e-Health 산업선진화,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는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EHR사업은 개인의 관한 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나, 환자가 본인의 정보 노출을 결정하기 힘든 현실에서 인권침해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현재 의료정보 주체는 의료기관, 소비자의 접근성은 매우 낮으며, 특히 개인의료정보가 중앙집권화 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따라서 EHR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EHR사업은 소비자 중심에서 접근 및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의대 이영성 교수(국가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 소장)는 “복지부는 정보인권 침해의 개연성과 심각성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단체에서는 정보인권 침해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 인권침해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환자정보를 축척·관리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현재의 EHR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의 실행에 앞서 환자정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가치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 사회부 김동섭 차장은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EHR 취급기관들은 정보 접근 및 열람권을 환자를 직접 담당한 의사로 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보접근법을 어겨 업무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주기별로 담당기관에 알려, 감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건강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안정된 기반 아래 건강정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건강정보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추진 중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