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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상금제도 ‘허위·부당청구’ 615곳 적발

건보공단, 신고포상금 1899만원 지급

작년 한해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제도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615곳에 이르고 지급된 포상금은 18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6일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 결과 작년에 접수된 6만8155건 중 요양기관 확인후 허위·부당청구 금액(환수금)으로 확정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89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참여확대 차원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청구를 신고해 이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금액의 30%(한도액 100만원)를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은 615곳으로 의원이 5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2곳, 병원 17곳, 종합병원 7곳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진료내역조작 960만원(50.6%)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66만원(30.0%)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12.0%) *허위처방전 발행 19만원(1.0%) *야간진료 등 기타 6만원(0.3%) 순이었다.
 
이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인 경우가 43.1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가 28.47% *5만초과 10만원이하가 9.46% *10만초과 100만원이하 18.9%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및 약국 615곳에 대해 공단이 환수결정한 금액은 7373만원으로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과징금,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제도 활성화를 통해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포상금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포상금이 보험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에는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포상금제도를 현행 환수금의 30%, 1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최고 5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