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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수술 중 환자 돌연사…의료사고 논란

의시연 “시술 대구 S병원, 진실규명하라” 촉구


최근 대구 S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던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환자가족 및 시민단체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해당병원의 성의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있다.
 
지난달 21일 오모씨(여, 59세)는 척추 3·4·5번 고정을 위해 대구에 위치한 S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오씨는 오전 9시20분경 수술실로 내려가 수술을 받던 중 오후 5시경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2일까지 의식이 깨지 않아 23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직후 오씨는 응급두개절개술 및 버홀 흡입술, 기관절개술 등을 받았으나 혼수상태가 지속됐으며, 28일 사망했다.
 
사망 이후 환자가족은 의료사고를 주장, 2주전부터 사고 원인규명과 집도의의 사과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전개 중이다.
  
이와 관련 13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환자는 척추수술과정(또는 직후)에서 혈관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적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 대량수혈로 인한 혈액응고장애 발생→ 출혈경향 높아짐(혈변 및 반상출혈 증상)→ 뇌출혈 발생을 거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있을 때 마취기록지에 출혈량을 기록해야 하는데 해당병원의 마취기록지에는 기록이 전혀 없고, 출혈부위 및 재수술여부에 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응급처치에 대한 자세한 경과과정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중으로 작성된 흔적이 확인된다”며 진료기록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맥박상승 이유와 발관조치의 적절성 *수술직후 심정지 전후의 시간대별 출혈량 *뇌출혈이 발생한 이유 등 18개 세부내용을 제시하며 S병원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해당병원의 답변 여부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산하 의료사고피해구제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