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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 후유증 입증 의무 의사에게 있다” 판결

청주지법, “병원측은 피고에 3억 2200만원 지급” 판결

의사의 과실로 수술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과실 입증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청주지법 민사 3단독 박우종 판사는 의사의 과실로 후유 장애가 유발했다며 이모씨와 가족들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3억220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이씨 부인에게 7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척수병증 및 협착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사지 마비 등의 합병증인 후유 장애를 입게 된 것이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척수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요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씨의 가족들은 척수병증 및 협착증 등으로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및 배뇨 곤란 등의 후유 장애가 나타나자 지난 2001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