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로 수술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과실 입증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청주지법 민사 3단독 박우종 판사는 의사의 과실로 후유 장애가 유발했다며 이모씨와 가족들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3억220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이씨 부인에게 7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척수병증 및 협착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사지 마비 등의 합병증인 후유 장애를 입게 된 것이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척수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요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씨의 가족들은 척수병증 및 협착증 등으로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및 배뇨 곤란 등의 후유 장애가 나타나자 지난 2001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