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발생한 의료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구 S병원이 “환자의 사망요인은 의료과실 때문이 아니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구 S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자는 척추수술 중 돌연사 한 것이 아니며, 대학병원 전원 후 발생한 ‘뇌실질내출혈’이 사망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족측이 요구한 수술기록 등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공했다”며 병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병원측은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고인에 대한 애도차원에서 유족에 장례비 및 위로금을 전하려고 했으나, 유족은 여전히 의료과실만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족측이 주장하는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인의 부검을 요청했으나, 유족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과실만 주장하지 말고 공개적인 부검으로 진실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드러난 병원의 과실은 분명히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유족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던 병원측은 최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11일 의료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대구동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족 및 시민단체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한 환자가 대구 S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던 중 상태가 악화,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환자가족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2주전부터 사고 원인규명과 집도의의 사과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전개 중이다.
또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요인에 대한 병원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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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