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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유통 실명제’ 통해 한약 신뢰향상

복지부, 한약규격품 전품목 대상…5월부터 실시 계획

앞으로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기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한약유통 실명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한약관련단체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제3차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열고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규격품은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때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되어왔다.
 
한약실명제가 시행되면 수입되는 한약재는 수입자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규격품을 제조·포장해야 한다.
 
또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절단·포장 한약재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기재해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해 검사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3월에 한약유통실명제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단 시행시기에 대해 기존 제조업소 규격품의 소진과 관련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며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과 한약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유통실명제 실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한약품질 및 유통체계 개선을 이루어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한약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