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병원 비뇨기과가 일간지에 나온 허위광고로 인해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 일간지에 광고되고 있는 ‘전립선치료기’ 광고 때문.
서울대 비뇨기과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이모 박사팀에 의해 개발’이라는 광고문구로 인해, 개발자를 현직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접 외래진료실 등을 찾아오거나, 전화로 이 치료기에 대해 문의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업무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생각치 못한 상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광고를 게재한 판매회사와 개발자에게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나, 이들이 차일피일하며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광고 중단 등 병원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 강력한 대응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제의 이 치료기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현행법에서 전립선치료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와 관련 행정관청은 판매회사를 허위과대광고로 판매업무정지 2월 및 고발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판매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