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韓 “이제는 한의사 보건소장 배출돼야”

“지역보건법시행령 비현실적”…개정 요구

한의계가 한의사의 공공의료영역 진출, 특히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임용될 수 있는 법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 공청회’에서 “시기적으로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를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보건소 소속의 팔금면 보건지소와 도초면 보건지소 등 2곳에서 한의사가 지소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보건소장은 전무하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 제1항에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라고 한정함으로써, 한의사 임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
 
한의협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정 당시와 현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있다.
 
실제 시행령이 제정된 1996년에는 한의과 공보의가 전무했으나, 1998년 첫 배치이후 현재 보건소 근무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가 1000여명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한방공공보건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의협은 “현재 실정을 감안할 때, 보건소장에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승욱 변호사(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자문변호사)는 “현행 시행령에 제시된 ‘의사의 면허’ 규정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보건소장 임명 당시 의사 외의 의료인인 치과의사 및 한의사들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다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보다 우수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인력의 공공보건의료영역 진출을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서’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보건소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등 일부 지역에만 한의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된다’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별표2 전문인력등의면허또는자격의종별에따른최소배치기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은 공보의가 아닌 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는 도시지역 보건소 임용에 사실상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소의 경우 특별시의 구를 포함한 전 지역의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수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