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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4대 선결조건’ 포지티브제 시행에 변수?

업계, 노대통령 ‘수용’발표로 함수관계 주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1일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조건으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4대 선결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내용이 이달 중으로 실시될 포지티브제도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의약계의 최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개정안 내용 중에 미국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한 뒤 입법예고 하도록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파급여부가 주목된다.
 
의약계는 복지부가 당초 입법예정일자를 24일에서 26일로 연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점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결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또 복지부가 이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하더라도 예고기간이 9월25일까지 2개월일 것이므로 이 기간안에 9월5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될 FTA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다시 요구 조건을 내걸 경우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던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측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 시기까지 협상 아젠다로 설정, FTA 협상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측은 지난해 10월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약가재평가 방식 변경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지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의 FTA 4대 선결조건인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내용이 복지부가 건강보험 개혁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가 재평가방안에 어떤 영향과 함수관계를 나타낼는지 오는 9월 미국에서 개최될 FTA 3차 협상 결과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수 기자  (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