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시작하자 마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 마련에 분주했던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한숨을 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가 과징금과 관련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9일 제2차 심판위원회를 갖고 기존에 부과한 5억원을 3억500만원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측은 행정상의 실수를 인정해 대폭 감면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면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로부터 대폭 감면이라는 구두통보를 받은 서울시의사회는 매우 상기된 상태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회비선납 운동 등을 통해 지지해준 결과이자, 현 집행부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내달 경 공정위측으로부터 재심결과 및 미납금에 대한 납부일자를 담은 공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을 받은 후 과징금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과징금 5억원 중 1차 분활납부를 통해 2억원을 납부한 서울시의사회는 이제 1억500만원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회원들의 회비선납 참여가 높은만큼 남은 과징금을 마련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12월 회원에게 수수료 인상기준표를 공문으로 발송한 후 회원의 40% 가량이 수수료를 2배 인상한 것과 관련,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한 바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