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첨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의약품이 현재 2만2000여 품목에서 1만2000여 품목으로 약 1만 품목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6일 입법예고하고 60일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새로 도입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주요내용과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의무적 적용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기준 등의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기존에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복제약이 아닌 신규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인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경제성 평가, 약가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 및 상한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이때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중 건보적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약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이 있을 경우 복지부에 별도로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건보적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건보적용 대상으로 심의, 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약 2만2000여개는 모두 새로운 방식에 의해 건보적용 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계속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 등재된 2만2000여개 품목 중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것은 8000개 품목 정도”라며 “아마도 1만2000여개 정도가 보험급여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점차 보험등재 약품 수가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정했다”며 “이밖에도 의약품 가격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복지부 고시),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약가협상지침(건보공단) 등도 연이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용 본부장(사진)과의 질의응답.
Q. 경제성 평가는 기존에도 해왔던 것 아닌가?
A. 최근 3년간 준비해왔다. 이번 경제성 평가는 좀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한다는 의미다.
Q. 한미FTA 협상 일정과 겹쳐 논란이 많다. 협상 이후 하는 것이 어떤가?
A. 담당기관으로서 약제급여적정화가 시급하다.
Q. 현 시기가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정책시행을 빨리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Q.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 리스트가 협상카드로 쓰일 수 있는가, 즉 포지티브 리스트를 포기할 수도 있는가?
A. 국민건강 차원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Q.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은?
A. 심평원 안에 설치되며, 100%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평원에서 전담하며 아직까지 정해진 구성원은 없다.
Q.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역할과 구성은?
A. 최종적인 결정을 조정위가 하게 된다. (다른직원 설명)평가위가 결정한 약가에이의를 신청한 것을 검토, 결론짓는 역할을 한다. 조정위가 결정내린 급여를 수용 못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위는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Q. 60일간의 의견수렴 후 재입법예고도 가능한가?
A. 60일 입법예고 후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지만 아마도 재입법예고는 없을 것이다.
10월 이후 법이 시행될 것이다.
Q.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했는데 이를 악용해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A. 꼭 필요한 약이 평가에서 빠질 수 있어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이다.
(다른직원 부연설명) 대체약이 없는 꼭 필요한 약, 예를들어 희귀질환 제제 같은 경우는 꼭 협상을 벌일 것이다.
Q. 보험급여 품목수는 어떻게 되는가?
A.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한 나라들의 급여품목 중 스웨덴의 경우 3000여개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국내에는 현재 2만2000여개 보험약이 있다. 얼마만큼 줄어들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이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