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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계 국내법인도 ‘외국병원 설립가능’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업 관련 국내법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설립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설립 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하고, 2년 동안은 세금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