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는 정책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역량, 정치적 입장,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의 개정에 의한 보험등재방식의 전면 개편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약제는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로 공급되는 것이 유일한 유통경로”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7가지다.
우선 비급여 전환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 수량 관리책임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보장성을 오히려 후퇴할 우려가 있으며, 제약회사는 생존 차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돼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율을 2005년 61%에서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 정책방향에도 역행한다는 분석이다.
기존의 건보등재 의약품 2만2000여개를 5000여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돼 선발목록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하는 셈이돼 과도한 정부개입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밖에 비용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인프라 미구축,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 불비, 의사의 처방 자율권 침해 및 신약에 대한 접근성 제한, 주기적인 선별목록 변경에 따른 반품 등으로 제약회사의 부담 가중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장성 축소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질환이나 의료급여 등 특정 연령군이나 집단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