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26일 오후 2시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인체 유래 시료의 사용(material transfer)에 관한 제도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팀(책임연구자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체 유래 시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는 신상구 임상의학연구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인체 유래 시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 *인체 유래 시료의 관리 등에 대한 발표와 이숭덕 교수의 보고서 설명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숭덕 교수는 “인체 유래 시료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해 장차 인체 유래 시료를 사용하는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정책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료의 법적 의미, 시료 제공자로부터 informed consent의 중요성, 시료은행의 역할 및 여러 모델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말했다.
한편 인체 유래 시료는 의과학 연구 등에서 매우 귀중한 연구대상 및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정 질병과 관련된 시료의 경우 중요성이 더 크다.
동시에 시료연구로 개인적 특성이 확인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차별적 요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