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함께 갖고 있을 경우 병원이나 한방병원과는 별도로 양·한방 통합진료를 표방하는 ‘동서결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윤모 씨 등 5명이 지난해 12월 현행 의료법(30조)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제30조)은 복수면허 소지자라도 병원이나 한방병원 가운데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해야 하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제3의 의료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5명의 청구인들 가운데 4명은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가 됐거나 한의대에 재학 중이며, 1명은 한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의협과 한의협 등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의협은 산하 단체의 견해를 취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복수면허 소지자라 할지라도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의협에 제출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1994년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1인이 수개의 면허를 가지고 각각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진료를 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한 종류의 의료기관만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복수 면허자가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1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진료를 병행할 수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