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대표발의·정무위) 외 17명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00년 2월 ‘장기 이식법’이 시행된 뒤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증가한 반면 장기기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이식대기자가 대기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불법장기매매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래에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장기기증 등록신청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래에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기관의 장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본인의 동의 여부만을 확인한 후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