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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행정법원, ‘이레사 종전가격 유지’ 판결

복지부 약가인하 정책에 제동…향후 전개 주목

최근 행정법원이 이레사의 종전가격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원은 보험약가인하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레사 상한금액 인하부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레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55,003원이 아닌 종전 가격인 62,010원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을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남아있지만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제기한 ‘이레사’의 약가조정 신청과 관련, 아스트라제네카에 자진 약가인하를 요청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