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시 의사의 선택에 따른 자연질식분만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궁저부 압박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윤근수·최욱진·장윤선)은 병원 분만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산모 C가 병원 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산모 C는 임신 41주 2일째인 2004년 2월 17일 분만을 위해 병원 A에 입원했다.
2004년 2월 18일 14:10경 태아감시장치상 자궁수축 시 태아 심박수가 80~100회/분으로 떨어지자 이 병원 의사 B는 산소를 공급하면서 내진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4:20경 산모 C의 자궁경부가 완전개대(10cm)되고 태아 머리가 보이지 않아 산모 C에게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힘을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산모의 힘이 미약해 병원 의사 D는 산모의 머리 옆과 머리 위쪽에서 자궁저부를 눌러 태아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쥐고 아래도 밀어내는 식으로 누르는 자궁저부 압박을 몇 차례 가해 14:46경 자연질식분만을 완료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는 전신이 청색증과 창백증을 보이며 호흡이 불규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 병원 소아과 집중치료실에 옮겨 치료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2004년 2월 20일 19:55경 중간 선행사인 범발성 혈관내 응고부전,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신생아 사망과 관련, 산모 C는 분만과정에서 태아가 입을 충격과 신체손상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자연질식분만을 강행하고, 자궁저부를 압박해 태아의 위장 과다출혈, 두부 등이 파열돼 태아가 사망했으므로 병원 A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A는 담당 의료진이 정상적으로 자연질식분만을 했고, 자궁저부 압박은 분만 중에 산모의 힘이 미약할 때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에게서 두피하 출혈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궁저부 압박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담당 의사가 산모 C의 자궁이 완전개대되고 태아 머리가 보여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자연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행, 자연질식분만을 완료한 이상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생아 사인인 범발성 혈관 내 응고부전이나 양수흡인으로 인한 폐부전증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병원 진료과정이나 분만 과정에서 이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증상이 아니어서 의사들로서도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인까지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