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최상욱 후보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범, 이하 중선관위)는 2일자로 기호1번 최상욱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협 선거세칙에 따르면 경고 3회 이상을 받으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중선관위는 최 후보가 대전협 선거세칙 선거참관인 조항 중 참관인 자격 및 참관인 인원수를 위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중선관위 사무실이자 대전협 사무실 내에 참관인을 상주 시킬 것과 의심나는 점에 대해 비디오로 촬영할 것을 요구하며, 27일 중선관위측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다음날 중선관위는 선거세칙상 대전협 회원에 한해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고, 참관인 병원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것과 인권침해를 사유로 비디오 촬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 후보는 지난 1일 포스터, 공약집 등의 홍보물과 투표용지 발송작업 때 오전부터 의대생으로 구성된 참관인 2명과 함께 사무실에 입실, 작업이 끝나는 자정까지 퇴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범 위원장은 “최상욱 후보가 선거세칙이 없다며 그간 대전협의 회장 선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더니, 이제는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인준한 세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도 않고, 홍보물이 배포되지 않아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상황인데 중선관위에게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씌우며 불신하는 최상욱 후보의 태도에 대해 중선관위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