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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건약, 이레사 관련 행정법원 판결 ‘유감’

“공공이익보단 제약사 이익만 생각한 결정”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 제약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1부 판결문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건약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건정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건정심에는 각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이레사에 대한 혁신성 취소 및 그에 맞는 가격인하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동의할 만큼 충분한 근거와 토론을 거쳐 약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 하여금 건정심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건약은 가격인하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미 FDA에 의해 이레사는 신규 비소세포성폐암에는 사용될 수 없는 적응증을 가짐으로써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며 3상임상실험 에서 유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레사처럼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제값 이상을 받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익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건약은 이레사의 경우 국내 보험약가는 6만 2010원으로서 미국의 도매가 5만7444원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기관에 공급되는 가격(FSS)은 4만 9104원이며 보훈처, 국방부, 공중위생국, 해안경비대에 공급되는 가격은 3만 7966원이라며 현재 이레사의 약가는 고평가 되어 있으므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인하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이번 이레사 가격인하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사항인 ‘투자자-정부제소’문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만약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근거와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한 정책들이 언제든지 소수의 이익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이 사회를 양극화심화라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레사 약가 관련 사안은 지난달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의 이레사 약가 인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