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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이사장 공모내용, 전면 공개하라”

사보노조 “추가응모자 정보 없이 면접진행” 비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 공모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비밀에 부쳐 국민의 알권리 및 응모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3일 “공단이 이사장 공모와 관련해 응모결과를 함구하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1차 공모 마감 시 이재용씨와 안종주 이사가 응모한 것이 발표돼 노조로부터 들러리 응모라며 사퇴공방을 겪자 공단이 이번에는 응모결과를 지나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이 응모기간을 연장해 지난달 31일 응모를 마감했으나 응모결과에 대한 발표 없이 3일 공모에 응한 3명의 응모자에 대한 면접을 할 것이라는 소문만 흘리고 있어 누가 추가 응모했는지 등의 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단은 24조의 예산으로 수가 및 약가책정, 건강검진사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해당기관장의 임명절차는 일반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공단은 누가 추가로 응모했는지 일체 함구하며 지난 안종주 이사의 응모에 따른 사퇴논란에 이어 공단식구를 감싸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런 비판은 국민의 알권리의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응모 당사자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크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즉 공모절차에 응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면접에 응하는 볼썽사나운 사태와 아울러 가뜩이나 사전내정설로 공정한 심사가 불가하다는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응모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심각한 저항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공단의 불법적인 알권리 제한 책임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단 이사장임명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이를 감추려 한다면 가뜩이나 사전내정설로 취지가 퇴색한 이사장공모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것으로 노조의 투쟁에 명분만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