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선거세칙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대전협 최상욱 후보가 “대전협 집행부가 회장선거에 개입,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1번 최상욱 후보가 대전협 선거세칙 선거참관인 조항 중 참관인 자격 및 참관인 인원수를 위반했다며 2일 ‘경고1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최상욱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2일 ‘대전협 집행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 혁 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선거공정성을 촉구했으나 묵살 당해왔다”며 “급작스럽게 정한 선거시행규칙을 빌미로 자신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 및 이학승 후보 동문으로 구성된 중선관위의 공정성 여부 *중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세부규정의 법적 근거 *전공의로만 참관인을 제한한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협 사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련 인적사항(추천인, 참관인 등)의 공개여부 *선거 녹취 및 녹화 거부이유 *합동토론회를 1회로 제한한 이유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한편 최 후보측은 지난 1월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선거에서 현 송지원 회장이 ‘집행부 심판론’을 주장했으며, 송 회장측은 당시 대공협 집행부측에서 후보가 나온 것을 두고 집행부의 선거관리를 문제삼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공협 집행부는 불리할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결국, 제3의 기관 주관 아래 온라인 선거를 치뤘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공협 집행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당시 송지원측 선거본부는 심판론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 보완을 대승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 온라인 투표가 시행된 대공협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중복투표 등의 오류보완을 요구해 선거를 치룬 거을 두고 제3기관 주도아래 선거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송지원 회장은 “정확하지 못한 내용을 근거로 대공협을 거론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상욱 후보가 선거운동 중 지속적으로 대공협을 거론한 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최 후보측에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