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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상지급 금연 보조제, 절반이 버려진다

금연연구소, 정부 금연정책 문제 심각…정책 개선 시급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금연보조제가 절반이상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최근 찾아가는 직장금연교육장에서 금연보조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은 적이 있는 사원 136명을 대상으로 금연보조제에 관한 사용도 및 인식에 관해 거수 및 상담을 통한 심층조사 결과, 보건소나 보건관련단체가 치료정책을 시행하면서 금연클리닉 가입자들에게 무상 지급되고 있는 패취나 껌 같은 금연보조제의 절반가량(51%)이 버려지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산업현장에 보건소나 보건관련단체의 금연클리닉 관계자들의 갑작스런 방문과 금연실행에 대한 마음의 준비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금연종용, 그리고 무상지급 되는 금연보조제를 받게 되면 이들은 우선 어떤 형태의 보조제건 사용을 망설이게 되고, 설령 사용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즉 하루 이틀에 끝나버리며 이내 포기 해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한 교육생은 직장 산업안전보건시간에 보건단체에서 방문한 간호사가 보건교육을 하던 중 대뜸 금연할 의사가 없냐고 묻기에 별생각 없이 그냥 있다고 대답했더니 관리프로그램에 이름을 등록했다며 돌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금연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며 몸에 붙이는 패취 한 달 분량을 주고 돌아가더라는 것이다.
 
교육생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준다니 받긴 받았지만 그 이후 사용은 하지 않았고 집 서랍 어디엔가 처박혀 있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금연성공률, 그리고 바람직한 금연실행 및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를 포함한 전체사원(흡연자만이라도)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이 먼저 실시돼, 금연의 시대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 금연클리닉 대부분이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고 금연연구소는 지적하고 있다. 또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 프로그램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사전교육이 생략한 채 일대일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상자의 관리시한이 6개월인 것인 문제라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금연클리닉 관리기간인 6개월을 2~3년 정도로 더 늘려야 한다”며 “6개월까지는 보건소가 프로그램에 의해 집중관리하고 6개월 이후 자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금연성공자 모임을 제도화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여부의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선심성 행정으로 무상지급이 난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현 치료정책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