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이 기존 보험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련법의 국회 제출을 반대하고 나섰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외 생명보험협회는 이와 관련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으로 기존 시장이 대폭 축소되어, 결국 보험영업환경 악화 및 30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제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험업계는 “이 법안은 금융자율화 추세에도 어긋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열린우리당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 설명 *보험업계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제출 *입법추진 및 입법참여 의원에 대한 부당성 설명 *철회요청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생존차원의 단체행동 전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