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전문약 광고 위반에 따른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자이데나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못할 전망이다.
현재 자이데나 전문약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식약청 내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번 시알리스, 레비트라 광고 문제를 비춰 볼 때 그 수위가 이들 보단 과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동아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자이데나 임상상 광고 부분에 대한 소명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식약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그는 “다른 발기부전제의 기존 처벌 수위를 볼 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수준의 벌금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번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향후 자이데나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자이데나의 임상모집 광고를 전문약 광고규정 위반으로 최종 결론 짓고 청문회를 진행한 후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어 식약청의 최종 결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