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기호 1번 최상욱 후보에 대해 2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한범 위원장은 “경고조치 이후에도 중선관위의 경고가 무색하게 전혀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 후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최 후보는 중선관위 세칙에 따라 앞으로 경고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이한범 위원장은 “중선관위가 세부 규칙을 만들고 공지했으나 최 후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고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전협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최 후보는 세칙 위반으로 경고를 당한 후 지난 10일까지 전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이 참관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 직원들과 출퇴근을 같이하고 비디오 촬영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거세칙 상 대전협 회원인 참관인 1명이 참관할 수 있으며 비디오 촬영은 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한 세칙은 누가 봐도 공정한 것으로 경고 2회 조치 이후에는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